최근 인천 모 대학에서 한 교수가 강의 시간 중 특정 복장을 강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점을 예고해 학생들과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요구 사항이 과도하며, 특히 강의 주제나 전공과 관련 없는 외모와 복장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 측은 총학생회의 정식 조사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 A 교수의 복장 규정
해당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학생들에게 공지했다고 합니다
- 화장 필수
- 안경 착용 금지
- 검은 상하의 정장 금지 (화사한 복장 착용)
- 체형보다 큰 오버핏 금지
- 구두 착용
- 단정한 머리와 염색 금지
- 액세서리 착용과 스타킹 착용 권장
A 교수는 이를 어길 경우 태도 점수(100점 중 40점)에 반영해 감점했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미용과나 패션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전공 수업에서 제시되었으며, 졸업 후 작업복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인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화장하지 않거나 안경을 쓰고 발표하면 0점”이라는 발언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교수의 기준이 개인의 외모와 스타일을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반발
학생들은 A 교수의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 실무 현실: 동물보건사들은 대부분 스크럽복(작업복)을 착용하며, 외모나 복장에 대한 엄격한 요구는 드뭅니다.
- 직장 선배들의 의견: 현직 동물보건사들도 A 교수의 규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발표 수업에서 규정을 강요당한 학생들은 "취업과 무관한 외모 규제를 점수로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SNS 논란까지…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교수가 SNS에서 부적절한 여성 신체 노출 관련 계정을 다수 팔로우한 사실을 지적하며, 교수의 가치관과 행동이 복장 규정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반응: 학생들은 평소 외모를 강조하던 교수의 행태와 이 계정 팔로우가 연관 있다고 주장하며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A 교수 입장: “해당 계정들이 불법촬영 계정인지 몰랐다”며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 교수의 입장
취업 준비를 위한 규정이었다?
A 교수는 이러한 복장 규정을 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취업과 면접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항공서비스과나 비서과에서 더 엄격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기준이 특별히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해당 과목과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교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A 교수: 규정은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이며, 학생들의 반발을 예상했지만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학교 측 대응
대학 총학생회는 전체 재학생 2292명 중 98.5%(2257명)가 A 교수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대학 측은 학생들의 의견과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 학생 대표들과의 면담 및 찬반 투표를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흠.... 왜이러는걸까요??..
ㅂㅌ같아....
발표촬영하는데...왜 전신은 무릎이상이 나와야 된다는거야;;
너무 소름끼치네요..
요즘같은 세상에... 교수라는 사람이..어찌...학생들을 상대로..
떼잉...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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