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거 알고 계셨나요? 😮 국민연금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면서,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번 변화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이때 실제 소득이 얼마이든 기준소득월액의 범위 안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월 소득이 700만 원이어도, 상한액까지만 인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소득이 20만 원처럼 너무 적더라도, 하한액 이상은 벌고 있다고 보고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고소득자에게는 부담을 제한하고, 저소득층은 최소한의 기여로 연금 수급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