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거 알고 계셨나요? 😮
국민연금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면서,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번 변화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때 실제 소득이 얼마이든 기준소득월액의 범위 안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 월 소득이 700만 원이어도, 상한액까지만 인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소득이 20만 원처럼 너무 적더라도, 하한액 이상은 벌고 있다고 보고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고소득자에게는 부담을 제한하고, 저소득층은 최소한의 기여로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제도예요.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조정하는데요.
- 기존 상한액: 월 617만원 → 변경 상한액: 월 637만원 (+20만원)
- 기존 하한액: 월 39만원 → 변경 하한액: 월 40만원 (+1만원)
이 변경된 기준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실제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요?
✅ 상한액 초과 소득자(617만원 초과)
- 기존: 617만원 × 9% = 월 보험료 55만5300원
- 변경: 637만원 × 9% = 월 보험료 57만3300원
- 👉 보험료 최대 1만8000원 인상
✅ 월 소득 630만 원인 가입자
- 기존에는 상한선(617만원)에 맞춰 보험료를 냈지만
- 변경 후에는 실제 소득(63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 보험료가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 월 소득 40만원 이하 가입자
- 기존에는 하한액(39만원)에 맞춰 3만5100원 내던 보험료가
- 변경 후 하한액(40만원) 기준으로 3만6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 보험료 최대 900원 인상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차이점
✔️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50%씩 부담합니다.
→ 최대 9000원 정도가 본인 급여에서 추가로 빠져나가요.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 최대 1만8000원까지 본인이 전부 내야 해요.
왜 이렇게 조정하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정기적으로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보험료율(9%)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범위”를 바꿔
가입자의 부담 능력과 연금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안내 완료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에게 6월 말까지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셨더라도 7월부터 보험료가 바뀌니 월급 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 월급 명세서에서 국민연금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 월급이 줄었다면 이번 보험료 인상 때문일 수 있어요.
👉 의문이 있으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문의하세요.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더니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올라서
월급명세서 보기가 더무서워졌네요😞
당장 큰 돈은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부담이 쌓이다 보면
한숨이 나올수밖에 없어요...
버는 건 그대로인데, 빠져나가는건 더 빨라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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