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최대 핀테크 업체인 앤트그룹(알리)의 계열사 알리페이로 넘긴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적발했다. 금감원은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제재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또 다른 국내 간편 결제 업체(페이사)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페이 “업무위수탁으로 정보 준 것 법 위반 아냐” 카카오페이 측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쪽에 제공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알리페이 측과 업무위수탁 계약 관계에서 제공된 처리위탁 정보”라면서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금감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