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쨈의 한발빠른소식

4000만명 사용하는 '카카오페이' 중국 '알리페이'에 2018년 4월부터 매일 개인정보 넘겼다.

체리쨈♡ 2024. 8. 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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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최대 핀테크 업체인 앤트그룹(알리)의 계열사

알리페이로 넘긴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적발했다.

금감원은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제재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또 다른 국내 간편 결제 업체(페이사)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페이 “업무위수탁으로 정보 준 것 법 위반 아냐”


 

카카오페이 측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쪽에 제공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알리페이 측과 업무위수탁 계약 관계에서 제공된 처리위탁 정보”라면서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업무위수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업무위수탁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택배사에 고객 주소를 제공하는 것처럼,

원래 본업과 관련해 개인 정보를 위탁해 쓸 수밖에 없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정보 주체가 동의한 개인 정보 사용 범위를 넘으면 안 되고,

위탁 내용도 공개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의문”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개인신용정보 위탁을 한 사실'을

공개했었는지 묻는 질문에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누적 이용 4000만명 ‘국민페이’…

민감 정보 넘어갔을 수도


 

 

알리페이 측에 넘어간 개인 정보의 양과 종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누적 이용자가 4000만명이 넘고

한 달에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MAU)도

지난 7월 기준 2470만명에 달하는 ‘국민페이’이다.

또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민감한 고객 금융 정보도 가지고 있다.

 


카카오페이 2대 주주는 알리페이


카카오페이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배경에는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지분 32.06%를 보유한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다.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는

앤트그룹의 알리페이 관련 계열사다.

또 카카오페이는 알리의 글로벌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플러스’의 초창기 파트너로

국내 고객의 해외 결제뿐 아니라

해외 알리페이 고객의 국내 결제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당시 애플이 세계 최고

핀테크 업체인 알리페이를 통해 애플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객 정보를 재가공해 달라고 권유해 이를 따른 것”이라며

“알리페이가 주요 주주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단독] 4000만명 쓴 카카오페이, 中알리에 고객정보 넘겼다

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최대 핀테크 업체인 앤트그룹(알리)의 계열사 알리페이로 넘긴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적발했다. 금감원은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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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

어차피..개인정보..

이미 여기저기 털려서...

내 정보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쯤...

알고있지만....

아까 저녁차리다가..

뉴스 듣고 어이가 없어서 ㅋㅋ

티비 앞으로 달려가 뉴스를 끝까지 봤는데..

카카오페이 입장이 넘 어이가 없더군요...

아무리..알리가

투자해주고 카카오 지분을

가지고 있다지만..

국민들 정보를

저렇게 불법으로 넘기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

대한민국에서 안털린

개인정보 없다지만 ..

참........... 답답하네요..ㅋㅋ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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