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모 대학에서 한 교수가 강의 시간 중 특정 복장을 강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점을 예고해 학생들과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요구 사항이 과도하며, 특히 강의 주제나 전공과 관련 없는 외모와 복장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 측은 총학생회의 정식 조사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 A 교수의 복장 규정 해당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학생들에게 공지했다고 합니다 화장 필수안경 착용 금지검은 상하의 정장 금지 (화사한 복장 착용)체형보다 큰 오버핏 금지구두 착용단정한 머리와 염색 금지액세서리 착용과 스타킹 착용 권장 A 교수는 이를 어길 경우 태도 점수(100점 중 40점)에 반영해 감점했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미용..